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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리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1.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공장 또는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도'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증금 6천만 원까지 및 월세 30만 원까지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저렴한 원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의 경우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신규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기


원칙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고서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서식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신규계약일 경우 임대료와 계약기간, 체결일을, 갱신 계약일 경우 이전 임대료와 갱신한 임대료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임대료가 그대로일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와 같이 작성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신고 사이트에 제출하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에서 '임대차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검색 후 접속하셔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이나 pdf 또는 jpg 파일을 등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하면 되며, 접수가 되면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다는 안내가 발송됩니다.

 

 

 

 

3. 주의할 사항

 

1)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금내역 등)와 함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신고 접수 사실 안내 문자가 가며, 안내를 받은 후 상대방도 기한 내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임장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4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금액의 차이 또는 신고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서 차등 부과됩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첫 일 년인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이 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원본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입법예고 보도자료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우려도 많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고정보가 쌓이고 공개가 되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적절한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계약을 할 수 있고 공실이 될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전입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있는데, 이 제도로 전입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하여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일과시간에 동사무소에 가서 6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계약서만으로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