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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리뷰

법률용어 -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 차이

오늘은 법률용어 몇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 등 비슷한 단어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헷갈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법률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려는 학생분들에게도 이 용어들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가지 법률용어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의 뜻과 차이점

 

 

 

 

 

 

1. 고소인

 

고소인이란 고소를 한 사람을 뜻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혹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 이란 문서를 제출한 경우 이 사람은 '고소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것 만으로는 안되고, 꼭 '고소장'이라는 문서에 피해사실과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2. 피고소인

 

피고소인은 위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대방을 부르는 단어입니다. 수사가 이루워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피고소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3. 피의자

 

고소장을 받은 경찰 혹은 검찰이 피고소인이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피의자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4. 피고인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다음단계에서 꼭 검찰이 경찰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서면, 검찰은 이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고 판사의 판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소를 제기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는 '피고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 처음 고소장이 접수된 때부터 법원에서 판사의 판단을 받게 될 때까지 절차에 따라 부르는 용어가 달라지는 것 입니다. 

 

오늘정리한 내용을 보시고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소인,피고소인,피의자,피고인의 뜻과 차이점 이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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