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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리뷰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2021년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기지급은 9 월에 이루어지며, 기간 안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10% 차감됩니다.

그럼 이 제도에 관한 소개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제도 소개

1) 근로장려금 이란?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하여 나라에서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이다.

 

2) 자녀장려금 이란?

일정 소득 미만의 가정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소득요건

1)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2)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동일)

 

3) 공통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소득자라도 전문직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인터넷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신청, 제출'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인터넷 홈페이지)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4.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최대 금액은 위와 같지만 소득이 적다고 많이 주거나 많다고 적게 주는 게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 

 


 

 

위 제도는 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소득이 적어서 힘들지라도 이런 혜택이라도 잘 챙기셔서 생활에 보탬도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소득발생 시점과 수급 시점 사이의 기간이 긴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기 신청 방법도 있으니 본인에게 잘 맞는 쪽으로 골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직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국민들 모두가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오늘(2021년 4월 29일)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 완료자가 300만 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힘든 시국이지만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