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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리뷰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 6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입금시기, 신청방법,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2.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요건

 

지원요건으로는 아래 3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2020년 12월 1일~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청년을 채용한 후 전년도 평균과 비교하여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눈 후,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3. 신청기한 내에 꼭 신청해야 하며 2021년 6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일 기준으로는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입금시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월 75만 원씩 12개월)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을 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사업주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미리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입금계좌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또는 우편, 방문접수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용보험시스템에서 해야 하고,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고용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총 지원인원은 9만 명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건이 되시는 경우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꼭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일자 기준으로 요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 기업당 최대 3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후 6개월이 지난 후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로 6개월(고용 후 12개월) 더 고용 유지후에 전체 근로자수 증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2회 차 장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6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신청서 양식 및 시행지침 원본도 첨부해놓을 테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pdf
1.47MB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급+신청서+등+양식.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