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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리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세부사항 (7월12일 월 ~ 7월 25일 금)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700명대였던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7월 12일 월요일부터 7월 25일 금요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세부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1.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행사/집회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 및 집회는 금지됩니다. 

 

3. 직장 근무

시간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를 권고하지만 강제는 아닙니다. 

 

4.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경우도 49인까지만 가능합니다. 

 

5. 스포츠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합니다.

 

 

6.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합니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됩니다.

 

7. 다중이용시설

   1) 집합 금지 :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은 집함금지 대상입니다. 

 

   2)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입니다. 

 

8. 학교

학 시일 정 변경 준비기간을 거친 뒤, 7월 14일 수요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마스크 착용 및 모임 금지 인원에 포함되지 않게 될 거라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마음이 해이해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국제적으로 감염률이 높은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일 감염자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겠지만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더 큰 감염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좀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